법인회생과 소멸시효
채무자회생법 제32조 등을 중심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공익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그 효과를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민법상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특정한 채권의 경우 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1
일반 채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2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3
단기 소멸시효
특정 채권은 1년 또는 3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와 판결 확정 채권
1
1년 소멸시효 대상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입장료, 의복·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학생 교육·의식·유숙 관련 채권
2
3년 소멸시효 대상
이자·급료·사용료 등 정기지급채권, 의료·공사·전문가 직무 관련 채권, 그리고 생산·제조·판매 대금채권
3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4
판결 확정과 동일 효력 채권
파산절차 확정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도 10년 적용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효력
1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나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진행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재판상 청구,
파산·회생절차 참가
, 지급명령, 화해·조정신청,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권리 보전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1) 법인회생절차의 시효중단
포괄적 금지명령과 시효정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록제출 등 회생참가에 따른 시효중단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따라
제147조의 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가 있으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시효중단됩니다.
회생절차참가와 시효중단
1
①
채무자의 목록 제출
채무자가 제147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2
②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을 통해 회생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회생채권
·
담보권의 시효중단
위 사유가 있으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4
시효 중단 불인정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생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공익채권과 시효중단
1
회생절차와 공익채권의 소멸시효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공익채권의 시효중단
공익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도
개별적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퇴직금채권
공익채권의 일종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이 기간 안에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시효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채권자목록 기재
공익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9429 판결
1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의 ‘목록 제출’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 ‘기타 회생절차참가’는 ‘청구’에 해당한다.
2
채무승인의 기준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고, 권리의 법적 성질이나 원인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
3
법적 성질 오인 여부와 시효중단
따라서 임금·퇴직금 채권을 잘못 회생채권으로 기재하여 목록제출을 했더라도 채무 존재를 인정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회생절차에서 시효중단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 제32조에 따른 채무자의 목록제출이나 채권자의 채권신고 등이 있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
채무자의 목록 제출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
에 해당
2
채권자의 채권신고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
에 해당
3
시효중단 효력
회생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는 당연히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4
조세채권 시효정지
다만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4항에 의하여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
2) 법인회생절차의 시효재진행
회생절차의 참가 등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절차 종료
회생개시결정 취소, 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 불인가 등으로 절차가 인가 전에 종료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본래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절차 종료
종결, 인가 후 폐지 등으로 인가 이후 종료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변경·감축된 채권’에 대한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가) 회생계획 인가 전 절차 폐지
회생계획의 인가 이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본래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1
절차 폐지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인가전 폐지, 회생계획의 불인가
2
시효 재진행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본래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
나)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종료
인가 후 절차종료 시 시효 재개
회생계획 인가 이후 절차가 종료되면, ㉠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감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변경된 변제기 도래 시 시효 재개
다만 조기종결 등으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가 절차종료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재개된다.
대법원 2017마600 결정
1
시효중단의 보증인 확대 적용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은 보증채무(물상보증인 포함)에도 동일하게 미치며, 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7다11231).
2
인가로 면제·감경된 부분의 시효 재개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면제된 부분은 인가결정 확정 시에 소멸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물상보증 포함)의 시효는
인가 확정 시점부터 다시 진행
합니다.
3
채무 잔존 시 시효 재개
회생계획 후에도 주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 결정이 확정되는 때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시점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 연장
회생절차와 보증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참가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회생계획 인가로 면제된 채무는 인가 확정 시, 잔존 채무는 폐지·종결 확정 시 보증채무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채권자표 기재와 10년 시효
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담보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